공지사항
수강기준학점 이월제 폐지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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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융합대학2017-03-12 |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|
수강기준학점 이월제 폐지 안내1. 관련: 규정 개정(제42조제 1항의 단서조항 삭제)
2. 규정 개정에 의하여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기준학점 이월이 불가하오니 변경기간내 추가로 수강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추가로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2017. 3. 7 교무처장 주관부서: 학사지원과[학생지원관 1F/ Tel 5146,7 / Fax 7173 / bon5228@wku.ac.kr] |